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9.부터 광명시 B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재직해 오다가 2020. 3. 31.경 그 직을 그만두었고, 같은 해
4. 2.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C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선거사무원이 된 사실은 있으나, 선거사무원 등록 2일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었기에 그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 주장). 또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직후이기는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재직했던 주민센터에 선거사무원 등록의 위법 여부를 문의했고 주민센터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