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광주광역시 B 국회의원 선거에 C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학력ㆍ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1992. 3. 5.부터 1992. 10. 2.까지 D대학교 E과에 재학하다
중퇴하였고, 후보자등록 신청 당시 재산상황은 피고인 25,121,000원, 배우자 16,655,000원, 합계 41,776,000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납세액은 피고인 1,759,000원, 배우자 0원, 합계 1,759,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09:24 무렵 서울 성동구 F G호에 있는 ‘H’에 의뢰하여 제21대 광주광역시 B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위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1항 인적사항 중 ‘학력’ 칸에 「대중퇴」, 제2항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중 ‘재산상황(천원) 후보자’ 칸에 「150」, ‘재산상황(천원) 배우자’ 칸에 「해당사항 없음」, ‘재산상황(천원) 계’ 칸에 「해당사항 없음」, 제3항 세금납부ㆍ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중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납세액’ 칸에 「0」,'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