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파주 C 선거구 D정당 E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파주시 F 소재 G 정상 부근에서 ‘H 산악회’가 주관하는 시산제에 참석하여, 위 E 후보를 위하여 ‘H 산악회’의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봉투에 넣어 제상에 놓고 절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