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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B 선거구의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던 자이고, E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4. 6. 12: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음식점의 외벽에 「H」이라고 기재된 위 D의 명함 2장을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D의 명함 총 18장을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명함 첩부 및 살포 관련 사진 촬영자 원본파일 제출 관련), 선거운동용 명함 살포 관련 수사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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