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까지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선거 D선거구에 E정당 정당추천 후보자로 출마한 F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될 수 없었고,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6.경까지 B에 있는 G지점 앞 노상을 비롯하여 위 선거구 일대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F을 위하여 F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을 착용하고, F의 성명이 적힌 팻말을 지니고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선임신고서,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보고, 예방ㆍ단속활동상황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