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1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J 및 그 친구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처음 방문한 손님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거에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인은 광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