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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9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동 1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E(여, 17세)외 3명에게 생맥주 500cc와 소주 2병 등 23,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E 및 그 친구가 처음 방문한 손님이 아니고 과거에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어 검사하지 않았다고 하고 E도 이 사건 당시 친구들이 다 처음 온 건 아니고 피고인에게서 미성년자면 안 된다고 경고는 받았지만 당일 신분증 검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신분증을 검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그 밖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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