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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33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다’는 D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단속 직후 이 사건 주점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친구들 중 몇 명은 신분증을 검사하고 몇 명은 사진으로 확인하고 저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8쪽),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5쪽 전화녹음 CD), 단속 경찰관인 G도 ‘D이 자기 신분증은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107쪽). ② 그런데 D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게 F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이라고 속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E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거나 ‘E의 말을 들어 보니 기억이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

(공판기록 77쪽). 또한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제시한 것은 유효기간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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