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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구단1062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8.경부터 여수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9. 21: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2017. 5. 22. 과징금 9,3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29.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1개월(2017. 7. 10.부터 2017. 8. 7.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미성년자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오픈행사(주류대를 받지 않고 다만 자발적 모금을 받아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행사)를 하던 사건 당일에도 직원 D이 손님들 빠져 나간 자리에 관성적으로 음식과 술을 가져다놓고 곧바로 E, F 등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중 2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하였던 점, 원고가 개업(2016. 12. 8.)한지 얼마 되지 않아 1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1억 원 이상 소요된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점, 원고가 아닌 종업원의 독단적인 판단과 과실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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