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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구단15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2. 8.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문인식기, CCTV 등을 설치하고서 그 동안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하여 왔었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은 이전에 여러 번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인 2014. 2. 8.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적발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전에 가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신분증 검사도 여러 번 하였던 손님들이어서 적발 당일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당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전에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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