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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2 2019가단36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에 2018. 10. 18. 4,000만 원, 같은 해 11. 9.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11. 9.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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