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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4 2019가단54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9. 2. 무렵부터 같은 해

4.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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