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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7 2019가단2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6. 2. 2.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후 2,01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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