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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345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해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D 토지(10무보=300평)는 E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신고 또는 통지일: 1919. 7. 30.). 위 토지는 1958. 5. 31. 답에서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후 등록전환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할아버지인 F는 1950. 5. 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G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G은 1982. 6. 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F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G의 소유였다가, G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 할 것인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사정명의인 E와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 볼 수 없고, 설령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F 또는 그 상속인인 G은 이 사건 토지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와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같고 그 한자도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임야조사서 작성에 관한 당시의 규정상 소유자의 주소지가 임야소재지와 동일하면 그 기재를 생략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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