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인 조선토지조사령 시행 당시 조사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C외 9인이 경기 포천군 B 임야 576,00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 환산과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현재의 지적과 지목인 포천시 B 임야 571,2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1. 7. 31. 접수 제7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D이 1920년 사망하여 그의 아들 E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E이 1975. 10. 26. 사망하여 그의 아들 원고(A) 등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D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C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 D의 한자 이름이 서로 동일하다.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 6. 7.) 제31조에 따른 ‘제4호 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다른 리에 거주할 경우 다른 리의 명칭만 기재하며, 다만 1개 동리 내에 성명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각 ‘통, 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임야조사서 작성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유자를 특정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