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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1885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해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C’이 경기도 안성시 B 전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신고 또는 통지 일자는 대정 8년(1919년) 2월 10일]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6. 8. 26. 접수 제169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 D은 경기도 개성군 E에 살다가 1906. 1. 8.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장남인 F과 차남인 G이 있었으나 F이 자녀를 두지 않고 사망하여 G이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G은 1950. 2. 10.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 H는 G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여 그의 처인 I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I이 1952. 9. 1. 사망하자 H의 딸로서 당시 생존하여 있던 유일한 손녀인 원고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D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C의 주소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은 ’대정 8년(1919년) 2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야조사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임야소유자의 주소와 임야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19. 2.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주소지는'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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