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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20나10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하 4 행의 “5 호 증” 을 “5, 9, 10, 14, 21, 23, 2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하 3 행의 “ 사실 조회 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G 사무소, AP 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마지막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7) 일제 강점 기하에 1918. 5. 1. 제령 제 5호로 공포된 조선 임야 조사령 및 이에 의하여 실시한 임야 조사사업은 사실상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되었다.

그 당시 시행되었던 임야 조사서 작성 요령에 의하면, 임야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야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다른 리에 거주할 경우 다른 리의 명칭만 기재하며, 다만 같은 동ㆍ리에 동명 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호( 統戶 )를 기재하여 구별하도록 하였다.

8) J 씨 세보에 의하면, 피고의 종원으로 AQ의 후손인 24 세손 AR 와 그 장남인 D이 존재하며, 위 D은 기 해년 (1899 년 )에 출생하여 AS 씨 AT과 혼인하여 장남으로 신 유년 (1921 년 )에 AU를 두고 있었다( 이하 구별을 위하여 원고의 선대 D을 ’K‘ 이라고 하고, AV의 아들 D을 ’D‘ 이라고 한다). 9) 의정부시 AW 임야, AX 임야는 AV가 사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을 제 14호 증), 그 주소로 진위 군( 현 평택시) C 리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 AY, AZ, BA 토지는 AV 외 9명이 사정 받았는데( 을 제 15호 증), 여기에도 AV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임야 조사서 및 토지 조사부에는 통호( 統戶) 의 기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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