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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7가단63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산업은 원고에게 14,358,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경 피고 에이치케이에 인천 강화군 B 지상의 태양광 49kw급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7,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신고 후 30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 에이치케이는 2015. 1. 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을 4,521,000원, 보험기간을 2015. 1. 2.부터 2018. 1. 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피고 에이치케이는 2014. 1.경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에이치케이에 2013. 12. 26.경 50,000,000원, 2014. 2. 21.경 8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 1. 28.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사용 전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4. 2.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사업을 2014. 1. 28. 개시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4. 3. 3. 위 개시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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