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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1』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호 점 가게에서 피해자 D(31 세 )에게 “ 지금 하는 휴대폰 매장이 너무 잘 되는데, 4,7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 주면 가게를 하나 더 열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매월 말에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실적이 좋지 않아 운영경비가 급히 필요하였을 뿐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새로 가게를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중고 폰을 스리랑 카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폰에 대한 수출 판로가 확보되지도 않았고 휴대폰 가게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269』 피고인은 2014. 5. 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 휴대전화 가게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날짜를 미리 알려 주면 필요한 날짜에 맞춰 변제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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