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5』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직원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하니 인삼을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충남 금산군에서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인삼 7 박스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1,1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두둑 하게 쳐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두둑 하게 쳐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799』
1.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현대건설 E이 친한 선배이다.
이 선배를 통하여 현대건설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주관리 팀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