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1848』
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5. 7. 14. 경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서, 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그랜저 신차를 10% 할인하여 출고를 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1,0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8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랜저 신차를 10% 할인하여 출고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고단 1974』
2. 피고인은 2015. 7. 27. 정읍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1,500 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 신차 제네 시스를 구해 주겠다.
7. 28. 6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2015. 7. 31.까지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5. 7. 28. 600만 원, 2015. 8. 7.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네 시스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132』
3.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자동차 대금 1,200만 원을 주면 아반 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