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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정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93- 피고인은 2016. 4. 2.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27세) 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 정 221- 피고인은 2016. 6. 9.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남, 27세) 과 두 달 전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고 정 233-

1. 피고인은 2016. 8 10. 16:55 경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 등록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휴대폰 판매 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돈을 입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2:10 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아이 폰 6 플러스를 구매하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휴대폰 판매 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돈을 입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31. 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 등록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아이 패드 판매 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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