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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8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4』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으로부터 기존에 쓰던 중고 휴대폰을 받아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맡기거나 매장 창고에 두는 것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6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60』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 핸드폰 대리점의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150만 원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돈을 차용해 주면 추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4,000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나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H)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달 24.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5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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