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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범외 1인)

변론종결

2008. 6. 20.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63. 7. 19. 접수 제147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8. 9. 2. 접수 제64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42. 6. 9. 접수 제495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11. 2. 접수 제77552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56.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창원시 북면 외산리 (지번 1 생략) 전 61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소외 2가 1913. 9. 2. 사정받은 토지로, 1917. 3. 22.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소외 3이 1931. 3. 19. 사망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2. 6. 9. 망 소외 3의 며느리인 망 소외 4(등기부상으로는 창씨개명한 ‘ □□□□’로 기재되어 있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류지 설치계획에 의거하여 1946. 12. 19. 창원시 북면 외산리 (지번 2 생략) 전 490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제방 19평, 같은 리 (지번 4 생략) 유지 110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후 1963. 7. 1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3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농지는 1969. 12. 31.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가 1990. 6. 11. 창원시 북면 외산리 (지번 2 생략) 유지 1,43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지번 5 생략) 유지 183㎡(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3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1998. 9. 2. 접수 제64854호로 1954.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원래 원고의 할머니인 망 소외 4의 소유였다가,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에게 단독상속되었고, 망 소외 5 역시 1986. 9. 22.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접수 제77552호로 1958. 5. 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4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대한민국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에게 분배하였고 이후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가 상환을 완료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이 사건 제2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망 소외 1에게 분배되기는 하였으나 망 소외 1 및 피고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어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어,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제3 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분배로 인한 상환이 완료되면 시, 구, 읍, 면의 장은 직접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농지수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 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환완료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8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다. (2)항 판시와 같이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피고가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환완료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보존등기와 그에 기초한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제1 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망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제2 보존등기가 마쳐졌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마쳐진 이 사건 제1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보존등기가 달리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이 사건 제2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보존등기와 위 보존등기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497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국가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에게 분배한 토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상남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 1 및 피고에 대한 상환대장(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5호증)에는 수배자로 망 소외 1 및 피고의 이름이, 수배농지로 이 사건 농지와 창원시 북면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총상환액으로 대맥(대맥, 보리) 2.30석[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벼)으로 환산한 수량 1.80석],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한 총상환액으로 인 16.89석, 합계 인 18.69석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상환대장에는 상환기간, 상환내역, 상환완료 여부,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등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환증서(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5)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상환대장에 “수해상습지 포기재분배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농지가 아닌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하여 “농림부령제79호에의하여제1451호로부터이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환증서번호 1451호는 소외 6에 대한 것으로 상환곡수납부(을가 제8호증)에는 소외 6이 상환곡 12.60의 상환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수배자들에 대한 상환대장(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5)에도 상환을 포기한 사람의 상환대장에는 “농림부령제79호에의하여OOOO호에이기로삭제”라는 기재와 함께 해당 토지에는 주선이 부기되어 있고, 상환을 포기한 농지를 재분배받은 사람의 상환대장에는 “농림부령제79호에의하여제OOOO호로부터이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을 포기한 사람과 이를 재분배받은 사람의 상환대장 모두에 “수해상습지 포기재분배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문구의 의미는 소외 6이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하여 상환을 포기하여 피고가 이를 재분배받은 것이라는 의미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상환을 포기하였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상환곡수납부(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6호증)에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상환수납대장(을가 제3호증의 3, 을가 제7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농지와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하여 현곡으로 6.09, 금납으로 12.60을 납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등기제증교부대장(을가 제3호증의 4, 을가 제9호증)에는 1963. 7.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한 등기필증이 교부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뒤늦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의 재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국가는 피고에게 1954. 12. 31.자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상환증서를 재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만 상환증서의 재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에게 재발급된 상환증서(을나 제1호증)에는 상환곡수납부(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6호증)의 기재와 달리 상환을 완료한 시기가 1954.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개혁법상 상환기간이 5년이어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상환액도 18.6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한 총상환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이 사건 농지와 소외 6이 상환을 포기하여 재분배받은 위 외산리 (지번 6 생략) 외 4필지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상환을 하던 중 1953. 3. 31.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피고가 1956년경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 보존등기 명의인인 망 소외 4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명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42. 6. 9. 접수 제495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11. 2. 접수 제77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허홍만(재판장) 문홍주 최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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