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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2. 31.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618]
판시사항

1. 농지분배확정 이후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등의 효력

2. 도시계획법의 실시와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3. 6.25사변중 일시 피난한 것이 농지개혁법 19조 소정의 이농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상환완료전 경작권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확정이 된 이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 그 취소처분 타인에게의 재분배조치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2.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다고 하여 그 분배처분의 효력이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3. 6.25사변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 종전 거주지를 떠나므로써 분배 받은 농지를 사실상 경작할 수 없었던 때가 한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농지개혁법 19조 에 정한 "이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경작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가 있었다면 이는 당연 무효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0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표기재 피고들은 각 같은표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의 같은표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66.6.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별지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소유로서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1 생략) 전 2,460평이었던 것인데 이것이 분할, 합병, 분할 또는 지목변경등의 절차를 거듭하여 위 목록과 같은 각 토지로 나누어진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중앙학원은 1961년 이후 위 토지중 별지목록 35 내지 41, 43 및 44 표시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를 분할하여 별표 해당 피고 들에게 각 매도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한편 피고 2, 3은 1962년에 위 토지중 별지목록 35 내지 41, 43과 44표시 부동산을 관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농지분배받아 별표기재와 같이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이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되거나 지상권, 근저당권등의 권리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현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표기재 각 해당 피고들의 이름으로 그표 기재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공탁서), 같은 제6호증(호적등본), 같은 제9호증(품신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이 한 기록검증( 서울고등법원 68나2149, 2150 )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본원이 서울 성북구청에서 한 서류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를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중앙학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1 생략) 전 2,460평이 분할, 합병, 재분할되었던 것인데 원고의 망부인 소외 2는 농지인 위 토지를 1941.2.17. 이래 소작해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자 관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1 생략) 전 2,460평중 현재의 같은곳 70의 5 전 55평을 제외한 2,405평(이때 등기부상에는 (지번 1 생략) 전 2,46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미 1941.3.31. 위 토지중 70의 5 전 55평이 실제상 분할 되어 있었다.(을 35호증의 1 참조)을 위 법시행 당시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 하여 농지개혁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그 경작자인 소외 2에게 분배하기로 예정된 농지라 하여 1950.4.3.부터 같은해 4.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출된 바 없이 종람기간이 경과하므로서 분배농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1951.8.18. 사망하고, 그와 동시에 원고가 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 토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를 상속하였으며, 그뒤 상환량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1966.6.20. 위 토지에 대한 법정 상환량에 대한 해당연도의 법정가격인 금 5,869원 27전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9,10,11의 1 내지 4, 13의 4 내지 6, 14의 1,2, 17의 1, 2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당심이 성북구청에서 한 서류검증의 일부 결과(경작자 일람표중 [나]의 것) 원심이 한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의 피고들이 제출한 각 서증은 이 사건 토지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원과 견해를 달리한 사실인정에 기초된 판단이거나 뒤에서 판시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분배기관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사무집행의 결과에 따라 작성되어진 문서들이므로 이로서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는 원래 보조참가인의 소유로서, 보조참가인이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른 농지일제분배당시인 1950.3.26.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도합 162,405평에 관하여 사용목적변경인허신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같은해 4.8.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1952.3.21. 위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6,644평에 관하여 사용목적변경인허가 되었다. 1959.8.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인허취소가 되었고, 한편 성북구청장은 이른바 일제분배당시인 1950.4.경 보조참가인이 한 사용목적변경인허신청을 한 농지에 대하여는 분배보류조치를 하였으며, 위 인허처분이 취소된 뒤인 1962년에 이 사건 토지중 별지목록 35 내지 41, 43과 44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198평), 피고 3(868평)에게 농지분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 지역은 1939.9.18. 당시의 조선총독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고시 제756호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1962.1.20. 공포시행된 도시계획법의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의 지정고시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되어 같은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이지역 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모두 무효인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보조참가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농지개혁법시행령이 공포된 직후인 1950.3.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암동일대의 참가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관계법령에 따른 사용목적변경인허신청 및 종람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판시한 바에 의하여 이미 부정된 바로서 사용목적변경인허신청을 그 주장일자에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7호증의 1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확정이 된 1950.4.13. 이후에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 그 취소처분, 피고 2, 3에게의 재분배조치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다고 하여 그 분배처분의 효력에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성북구청장이 1950.4.13. 망 소외 2에게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에게 분배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위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고, 그 상속인 원고는 그 이전인 1942. 소외 6에게 출가하여 소외 2와는 별거(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48)하고 있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5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분배농지를 상속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며, 망 소외 2의 동거가족(그의 처인 소외 7 및 사위인 소외 8)은 1954.7.13. 이 사건 토지를 피고 3에게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3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사망한 뒤 원고가 6.25사변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 종전 주거지를 떠나므로서 분배받은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경작할 수 없었던 때가 한때 있었음은 엿볼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정한 "이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앞에서 본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호주상속을 할 당시의 나이는 40여세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겠고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배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게 농지를 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9조 의 수분배농지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7과 같이 소외 8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피고 3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경작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가 있었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또한 피고들은 가사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2가 1962.2.1. 분배받은 198평과, 피고 3이 분배받은 868평만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였을 뿐 이 사건 토지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2 생략) 대 120평은 당시 이미 대지화된 토지이고, 그 나머지 토지는 당시 자연의 소유지로서 농지가 아니었는데 보조참가인이 1963.경에 비로소 택지조성한 토지인 것으므로 결국 피고 2, 3이 분배받았던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는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원의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피고들 주장의 위 토지부분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나 분배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50.4.13. 망 소외 2에게 분배확정된 토지로서 그 상속인인 원고가 1969.6.20. 그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분배확정된 뒤에 보조참가인이 그 일부를 임으로 매도처분한 행위,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2, 3에게 일부 토지를 분배처분한 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처분행위를 바탕으로 하여 이어받은 별표기재 피고들 이름으로 이루어진 각 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무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6.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김문희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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