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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9660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8.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7.부터 2020.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일인 2020. 3. 2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2) 그 후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게 ‘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사 일은 3개월 후인 2020. 8. 11. 이후 고려하고 있으나 그 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20. 8. 10.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후 2020. 5. 1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8. 11. 종료되니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7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를 바란다’ 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3) 원고는 2020.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11. 종료되었고, 2020.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완료 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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