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142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92,1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들과 그들이 공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5.부터 2020.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0. 3. 1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인 2020. 5. 15.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5595호로 370,220,890원(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220,89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2. 피고들이 공탁한 위 370,220,8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의 위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6. 2. 피고들이 공탁한 공탁금 370,220,89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공탁금 수령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 원본 순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