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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5 2020가단6955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0.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6.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6,900,000원, 기간 2017. 8. 11.부터 2019.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186,9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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