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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53135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49,985,564원, 원고 B에게 49,535,5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3. 16. 02:45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오능 방면에서 예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이르렀다. 당시 E 앞 차량신호는 양방향 모두 직진신호이었다. 그런데 C은 위 신호를 무시하고 F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침 예일사거리 방면에서 서오능 방면으로 직진하던 G(23세) 운전의 H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부딪혔고,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C을 ‘망인’이라 한다

).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2)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씨앤케이모터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씨앤케이모터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만 피고들은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만26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을 하였다. 대인배상 Ⅱ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망에 대한 대인배상Ⅰ의 손해배상금 최고액은 1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씨앤케이모터스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씨앤케이모터스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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