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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8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7. 8. 23. 20:00경 C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작구 D한의원 앞 도로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킴에 있어 후방을 살피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문을 열다가 마침 우측을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어깨관절, 팔꿈치, 손목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사고로 다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치료비 등으로 배상한 금원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 F이 원고의 병원치료비를 지급보증하여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8. 4. 30. 원고에게 2,47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 부상 부분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배상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

원심에서 원고의 주된 주장은 시계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도 주로 이 부분을 방어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시계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원심판결 이상의 금액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명시적 불복범위로 밝히고 있는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는 F이 원고를 위하여 손해배상으로 지출한 금원이 있다.

원고는 F의 지급액이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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