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7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5. 15. 02: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금정구청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이 대리운전하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충격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치아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부부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의 사용자인 G대리운전회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특약상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약관상 대인배상 I 의 손해배상범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손해배상범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엠지손해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