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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203758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7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5. 15. 02: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금정구청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이 대리운전하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충격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치아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부부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의 사용자인 G대리운전회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특약상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약관상 대인배상 I 의 손해배상범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손해배상범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엠지손해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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