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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8 2018재가단1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2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8. 5. 21.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의 각 대리인 및 피고 C, D, E이 출석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들은 원고가 1969. 12. 24.자로 I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970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G 전 2463㎡ 및 경기도 양평군 H 답 4195㎡(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여 논을 셋으로 나누고, 밭을 밀어서 평탄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한다.

2. 피고들은 망 J이 지병에 대한 병원치료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양평군 H에 대해서는 1987. 12. 18.에 1987. 1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바 있고, 원고가 이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다.

3. 피고들은 원고가 1987. 12. 1.부터 20년이 지난 2007. 12.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07.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다만, 원고는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로금조로 각 60,000,000원씩 총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미 지급하였음을 확인). 6.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조정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

7. 위 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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