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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118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1) 경기도 양평군 G 전 2,463㎡와 H 답 4,1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J은 1990년경 사망하였는데, 망 J(이하 ‘망인’)과 4촌 관계인 원고는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2066호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 2) 원고는 선행소송의 소장에서는 피고로 ‘망인의 상속인들’로 표시하고 망인의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서 상속관계를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경기도 양평군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존해있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고 4촌 관계인 혈족이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파악하여 망인의 4촌이자 원고의 동생인 피고들을 당사자로 특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정 절차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이후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수차례 진행되었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 소속 L 변호사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소속 김완섭 변호사는 이메일로 조정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원고 측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각 1/6임을 전제로 조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김완섭 변호사는 망인의 삼촌이 4명이어서 피고들 상속지분이 1/24이라면서 피고들이 상속지분을 명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L 변호사는 2018. 5. 18. 김완섭 변호사에게 망인의 삼촌이 2명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각 1/12(= 1/2 × 6명 로 확인되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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