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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3.07 2012가단14458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8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소외 G은 1987. 4. 7.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H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I 임야 17,454㎡를 매수하였고, 망 H은 위 임야 지상 분묘 7기를 이장하는 대신 J 임야 1,211㎡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2) 위 G은 1987. 4. 7. 위 I 임야를 K에게 매도하였고, K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행위를 맡겼으며, 망 H은 K와 협의를 거쳐 1995. 6. 13. 위 J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망 H은 2007. 3.경 위 분묘 7기 중 4기를 이장하였고, 위 J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면 나머지 3기도 이장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는바, 원고는 위 임야를 6천만원에 팔아주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836㎡(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에 있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에 있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제2분묘’라 한다) 및 F 임야 489㎡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에 있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제3분묘’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위 ㉮, ㉯, ㉱ 부분(이하 ‘이 사건 ㉮, ㉯, ㉱ 부분’이라 한다)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위 I 임야 소재 분묘 7기에 관하여 망 H이 G에게 이장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이후 망 H이 위 분묘 중 4기를 이장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분묘 3기의 이장까지 약속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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