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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으나 오히려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등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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