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0 2017고단2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1:02 경 고양 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 원흥 역 7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B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 남자 취객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위 D, E에게 " 이 씹할 놈을 봤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