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9:5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음식가격과 낙지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팔꿈치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폭력, 업무방해 등 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식가격 등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