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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9:5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음식가격과 낙지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팔꿈치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폭력, 업무방해 등 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식가격 등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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