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5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1층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흔들어 깨우자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 ’, ‘경찰이면 다냐, 날 좀 내버려 둬라’라고 욕설하며 순경 E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