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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8고단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0:0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작은방 옷걸이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4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 9, 11, 12번)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이 어두운 때에 같은 동네 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절취 품의 객관적 가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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