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소속되어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하면서, 2012. 9. 5.경 피해자 G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25억 4,7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문정훼밀리타운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 자료로 1억원을 입금하면 바로 찾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출금 정지가 되어 1억원을 찾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를 작출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1억원으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