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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0. 18: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D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 불상자( 닉네임, ‘E’) 와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의 일종인 ‘F ’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80만 원을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0:15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미용실’ 왼쪽 골목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01:00 경 전 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와 F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03:0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K 이하 불상 지에 있는 ‘L 문구점’ 건물로 가, 그 곳 에어컨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0.7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22:00 경 같은 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날 03:00 경에 같은 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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