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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8. 14:02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9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연락을 끊고 필로폰을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6. 13:00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G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번호 불상의 계좌로 1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 지시대로 같은 날 14: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역 부근 빌라 화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 주사기 작은 눈금 4 칸)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6. 21: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역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캔 커피에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 일회용 주사기 작은 눈금 2 칸) 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8. 19: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3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일회용 주사기 사진,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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