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25]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3. 16. 04: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g 을, C은 필로폰 약 0.24g 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3. 17. 04:3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용량과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 나’ 항과 같은 날 06: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의 단 닥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불상의 인도 위에 적재된 판 넬 더미에서 필로폰 약 9.2g 이 든 검은색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새벽 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K7 승용 차 (F)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