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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5. 23:5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뒤 골목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를 만 나 그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씩이 든 일회용 주사기 6개, 필로폰 합계 약 0.6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26. 22:00 경 서울 중구 G 건물 3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식염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22:4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호텔’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0.25g 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약 0.07g, 약 0.06g, 약 0.06g, 약 0.06g 씩 나누어 담은 뒤, 헝겊 재질의 필통에 숨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7)

1. 아 큐 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채팅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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