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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701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교정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구제를 위하여 송부한 열람금지서면을 개봉,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수신자인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피고 산하 춘천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보낸 열람금지서면을 2014. 11. 14. 개봉함으로써 원고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원고로 하여금 자괴감 등이 들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춘천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에게 위자료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81호) 제21조(사건조사 등) ④ 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임. 제8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시설수용자에게 송부하는 서신 중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열람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특정서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서식과 같다. 에 의한 표지를 붙여 열람이 금지되는 서면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서면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0조(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 위원회 등에서 발송한 결과통지서 등은 확인 후 진정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진정처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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