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ㆍ노숙인자활시설ㆍ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참석하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 5.>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ㆍ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ㆍ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시설수용자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ㆍ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당사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나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기피의 원인과 그 소명 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또는 조정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군부대(「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2. 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3. 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나. 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다. 물건ㆍ사람ㆍ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녹음ㆍ녹화 및 사진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인권보호관은 법 제5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려는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일 3일 전까지 방문조사의 취지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법 제50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기 12시간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방문조사의 취지, 일시, 대상 군부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하는 당일 조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기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위원회나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그 사정을 밝히고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문조사 중단요구를 받으면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 녹음하거나 녹화한 내용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공표 제한, 방문조사조서의 기재 및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등”은 “군인권보호관등”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은 “군부대”로 본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하면 위원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사망자의 소속ㆍ계급
3. 발견 경위
4. 발견 일시ㆍ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등은 법 제50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진행 중인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입회자 및 입회 취지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