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107』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19. 1. 9. 형기 종료 예정일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4:25 경 창원시 진해 구 웅 동로 150 소재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청 북로 10, 부영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웅동로에 있는 웅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보이 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3081』
가. 피고인은 2016. 8. 3. 00: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152,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7: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경남은 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13. 08: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지향금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