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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7』 피고인은 2016. 10. 8.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사실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유모차를 200,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 기린 유통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64040104327427)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합계 9,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2』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뉴 발 패딩을 7만원에 팝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0』 피고인은 2016. 8. 1.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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