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62]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D 카페 등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들을 검색하면서 특정 물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피해자 E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테니스 라켓을 130,000원에 판매한다, 물품대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을 하면 테니스 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7.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82회에 걸쳐 8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6,91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943] 피고인은 2015. 1. 17.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G이 대한민국 국 대 미드필드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22만 원을 입금하면 1 시간 안에 국가 대표 미드필드 자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