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 서울 노원구 E오피스텔 314호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방, 뒷덜미를 잡아 당겨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무릎으로 어깨를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면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꺾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2. 29.경 집을 나간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F’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2015. 12. 30. 10:00경 울산시 남구 G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택배 배달이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와 볼펜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차용증’ 양식을...